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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지원

    사이트 이용에 있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FAQ 또는 아래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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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고, 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해외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접수처: 해외건설협회)를 필해야 하며, 동법 제13조(해외공사상황통보)에 따라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통보, 계약체결결과통보, 시공상황통보, 공사내용변경통보, 준공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해외건설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건설업신고와 해외공사상황통보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0.12.20부터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전에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1.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후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수행한 공사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상 해외건설공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보증서,자재반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업무시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촉진법과 함께 해외공사와 관련된 "외환거래법"."대외무역법"등의 유관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의무신고사항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존에 해외건설업신고(과거,면허제/등록제)를 하지 않거나, 해외건설촉진법상의 각종 신고절차를 미이행한후, 국내공사참여시 실적을 인정받고자 당협회에 실적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정부기관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의 경우 당협회가 발행한 각종 실적증명서 요구),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건설공사란 무엇인가요?

    ㅇ 해외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해외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 2조>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해외건설업면허는 무엇인가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외건설업 신고의 접수 업무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홈페이지-진출가이드-해외건설업신고(http://smc.icak.or.kr/guide/oversea_declare.ph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공사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1. 해외건설 공사 정보를 입수할 수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현지 언론의 관보
     ㅇ 발주처 홈페이지
     ㅇ 국제금융기관의 공고
     ㅇ 현지 에이전트 및 파트너
     ㅇ 해외건설협회 등 정보수집기관
     
    2. 우리 협회는 각국 대사관, 국토해양관, 코이카 및 수출입은행 등 국가 기관 및 ADB, 월드 뱅크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로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프로젝트” 메뉴 참조
     
    3. 기타 프로젝트입찰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는 “해외건설공사 실무지침서(p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경로 : 해외건설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진출가이드-pdf 서비스(http://smc.icak.or.kr/guide/pdf_list.php)

    교육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과정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재직자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인력양성 취업과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일정표(해외건설 교육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이 언제 개최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육과정 개최 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 및 홍보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가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해외건설 업체 및 해외건설 관련 업·단체 임직원이며, 단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은 기업의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만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육참가 신청이 접수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재직자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및 개별적으로 SMS로 연락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인력양성 취업과정)의 경우 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SMS 및 이메일로 연락합니다. 

    교육 참가비가 있나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및 강의자료가 제공되나요?

    교재는 교육 참가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며, 강사님의 동의하에 파일형태(PDF)의 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 이수증이 발급되나요?

    교육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수료증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교육참가 시 주차공간이 제공되나요?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교육생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utlook Express에서 본문이나 첨부파일이 활성화 되지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Outlook Express 사용중 갑자기 첨부된 파일이 활성화되지 않는경우에는

    보안수준 설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이나 플래쉬가 본문에 있을 경우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Outlook Express] -> [도구] -> [옵션] -> [보안] 항목에서 ->

    “인터넷영역(보안수준은 낮고 , 기능성 높음) ” 을 체크하시고

     “HTML 전자 메일의 이미지 및 다른 외부 컨텐트를 차단”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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