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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진출가이드 > 해외건설업신고

    해외건설업신고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련한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고안내

    e-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01_해외건설업 신규신고
    신고자격
    : 해외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영업의종류) (신고자격)

    예)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등

    영업의 종류 신고자격

    제출서류
    1. : 1. 해외건설업 신고서

      국,영문 혼용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 대표자,소재지에 대하여 영문도 표기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4. 4.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
    5. * 납부처: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명: 해외건설업 - 허가기관: 해외건설협회
    접 수 처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불이행시
    :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자,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자는 관련법규(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02_해외건설업 변경신고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일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제출서류
    1. : 1. 해외건설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단, 변경사항 적용된 서류

    접 수 처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변경 신고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03_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외건설업신고의 신고현황 및 신고업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현황 내용보기 신고업체 내용보기

    04_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신고사유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신청기한
    : 사유발생시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
    접 수 처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확인증재발급 출력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수리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온라인으로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