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진출가이드 > 해외건설업신고
- 신고자격
- : 해외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영업의종류) (신고자격)
예)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등
- 제출서류
-
- : 1. 해외건설업 신고서
국,영문 혼용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 대표자,소재지에 대하여 영문도 표기
-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 4.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
- * 납부처: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명: 해외건설업 - 허가기관: 해외건설협회
- 접 수 처
- :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 문 의 처
-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 처리기한
-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 불이행시
- :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자,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자는
관련법규(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신고사항
-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 신고기한
-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일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제출서류
-
- : 1. 해외건설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단, 변경사항 적용된 서류
- 접 수 처
- :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변경 신고
- 문 의 처
-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 처리기한
-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해외건설업신고의 신고현황 및 신고업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
-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신청기한
- : 사유발생시
- 제출서류
- : 재발급신청서
- 접 수 처
- :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확인증재발급 출력
- 문 의 처
-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전화 02-3406-1057)
- 처리기한
- : 신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수리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온라인으로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