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진출가이드 > 해외공사실적
- 관계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고기한
- 1월 15일 ~ 2월 15일 (법정기한 준수필)
- 과 태 료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 법정기한 이내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 고 처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 신고대상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보고를 한 공사 중에 당해 연도에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접속후 대상공사 확인가능
☞ 메인메뉴 기성실적 통보/증명서발급 ⇒ 기성실적 통보(우측하단 실적신고등록 메뉴 확인)
- 신고방법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필요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필요 (스캔후 Up-Load)
*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
- 신고통화
-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신고
- * 원화 환산시 전년도 하나은행(전 외환은행) 최종고시 환률 적용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
- 확인규정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호)
- 확인대상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
- 증명서발급기한
- 연초 3월 31일
* 증명서 발급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허위 신고시 제재
-
- 기 발급된 실적의 취소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통보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증빙서류 위·변조, 국가 행정업무 방해 등 신고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실적증명서 발급제한
- -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 수정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 실적확인 구비서류
-
실적확인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확인내용 |
기본서류 |
신고서 및 법정서식 |
※ 기본정보 입력후 출력가능 |
실적발급시 필수서류 |
-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 (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 |
- 기성청구 및 확인·지급 내역 *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 (CPA 확인 필수) |
-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
-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내역 (수령인/송금인/금액/일자 필수) |
기타 보완서류 |
- 현지지사, 법인, Project Office 등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
- 아국인력 파견 관련 서류
- 계약서류(상세 시방서 포함)
- 해외투자 승인서
- 현지 면허 등록서류
- 시공도면, 물량표, 사양서, 사진 등
- 현지 세금납부 내역
- 사업인허가 내역
- 현장 인허가 내역
-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
|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
※ 「국토부 고시 제2015-18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 적용
-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
* 현장명, 대상인력 성명/식별코드/현장근무기간 등 필수
관련보고 접수표
신고접수 |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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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 (Tel 02-3406-1057) |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 기준으로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아국인력의 수에 의해 평가
(단, 3개월 이상 현장근무 인력을 1인으로 산정하고,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인건비를 지급한 인력만 해당함)
고용인원에 따른 신인도평가 가산기준
사업추진 실적표
고용인원수 |
신인도평가액 가산기준 |
1~50명 미만 |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 |
50~500명 미만 |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5 |
500명 이상 |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0 |
* 중소기업의 경우 가산금액의 2배를 적용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해외공사 시공실적증명발급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실적확인 대상 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 공사 상황보고를 이행한 공사
국내 및 국외 건설공사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수의시담 등 입찰용도)
실적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받고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PQ신청서 등록기한 전까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협회에 실적확인 신청
관련보고 접수표
접수및 문의 |
TEL |
FAX |
회원지원팀 유수종 차장 |
02-3406-1041 |
02-3406-1120 |
해외공사 시공실적확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