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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Support System

상담문의

  • 컨설팅 : 02-3406-1033
  • 교육 : 02-340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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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지원제도 > 기자재반출입

    기자재반출입

    빠른 처리 및 수출절차 간소화로 업체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도와드립니다.

    01_확인근거

    대외무역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02_대상품목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장비, 근로자용 생활필수품(일용품 및 식료품) 등

    03_확인조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 수주활동 및 계약체결통보 등 “해외공사상황통보”를 준수

    04_확인신청
    - 신 고 처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 반출입 물품명세서
    •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입 물품명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출입 물품명세서
    - 수 수 료 :
    1U$당 1.1\, 100만U$ 초과 시 초과금액에 한해 0.33\ 부과(VAT 포함)
    05_확인절차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가입(법인회원 등록) 후 “기성실적신고/증명발급-기자재 반출입확인 신청”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STEP 01 기자재반출입 확인신청 STEP 02 접수 STEP 03 검토 STEP 04 발급완료 STEP 05 수출입 승인 서류(세관) 관련양식 및 물품내역서 상황보고이행여부확인 해당공사와 물품의 적정성여부 검토
    확인절차 단계
    확인신청관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02-3406-1141 (이경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