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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지원제도 > 보증발급지원

    보증발급지원

    해외건설 거점국가에 협회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01_평가목적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보증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 보증 등)발급 및 시공자 금융 등
    여신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제공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평가)

    02_시행배경

    97년 말 시작된 국내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 및 건설업체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보증발급을 기피하고 해외 발주 처에서 국내 금융기관 보증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책은행(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을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해외건설보증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98. 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협회에서 은행 심사업무
    지원

    03_활용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04_평가 소요시간

    약 2주

    04_평가 수수료

    업체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
    *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에 한해 수수료 50% 지원

    06_사업성 평가결과 통지 및 보증발급 (금융지원 절차)
    사업성 평가 금융지원 절차 단계 1. 업체 -> 금융기관 : BOND 발급신청(금융지원신청) 업체 -> 해외건설협회(리스크관리처) : 사업성평가 신청서 제출 2. 해외건설협회(리스크관리처) -> 금융기관 : 사업성평가의뢰 3. 금융기관 -> 해외건설협회(리스크관리처) : 사업성평가 결과통보 및 평가수수료 청구 4. 금융기관 -> 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등 : 보증보험 인수의뢰(사업성평가서 첨부) 5. 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등 -> 금융기관 : 보증보험 인수통보 6. 금융기관 -> 업체 : BOND발급(금융지원)
    사업성 평가 금융지원 절차 단계
    07_사업성 평가 신청서 양식

    B-Bond  P/AP-Bond R-Bond용 금융지원

    사업관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 Tel. 02-3406-1109 (지영구 차장) / Fax. 02-3406-1199
    • Tel. 02)3406-1021 (정창구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