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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보증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 보증 등)발급 및 시공자 금융 등
여신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제공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평가)
97년 말 시작된 국내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 및 건설업체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국내 시중은행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보증발급을 기피하고 해외 발주 처에서 국내 금융기관 보증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는
국책은행(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을 한국무역보험공사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해외건설보증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98. 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협회에서 은행 심사업무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약 2주
업체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
*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에 한해 수수료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