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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 02-3406-1033
  • 교육 : 02-340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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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지원제도 > 시장개척지원

    시장개척지원

    신규시장 개척비용 중 리스크가 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 및 수주확대 실현!

    사업안내

    01_사업목적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02_신청자격
    •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 기업간 경쟁사업 등
    03_지원사업
    • -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 -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 -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 -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04_지원예산
    •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 지원비율(정부 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사업관련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02-3406-1103 (차일봉 차장)
        • *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지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관리 지침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하단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사업 관리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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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척지원의 시행절차, 추진실적, 공지/자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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