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가이드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진출가이드입니다.
STEP01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2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3
매년 7월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4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반사고통보 가이드라인
STEP05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접수및 문의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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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계약, 계약변경 통보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류다은 대리 |
02-3406-1050 02-3406-1082 |
시공경과 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 02-3406-1057 |
준공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승환 차장 | 02-3406-1059 |
기성실적확인, 시공실적확인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 02-3406-1057 |
법인설립통보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 | 02-3406-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