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가이드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진출가이드입니다.

해외공사상황통보

해외공사 수행에 앞서..

해외 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 상황통보, 계약체결결과통보, 시공상황통보, 공사내용변경통보, 준공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통보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02_해외공사 수행절차

STEP01

수주활동 통보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 공사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2

계약체결 통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3

시공 통보

매년 7월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STEP04

공사내용 변경 및 제반사고 통보(제반사고통보)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 보고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반사고통보 가이드라인

STEP05

준공결과 통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허위보고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근거규정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03_관련보고 접수처

관련보고 접수처
접수및 문의 TEL
수주, 계약, 계약변경 통보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류다은 대리
02-3406-1050
02-3406-1082
시공경과 통보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02-3406-1057
준공통보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승환 차장 02-3406-1059
기성실적확인, 시공실적확인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02-3406-1057
법인설립통보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 02-3406-1050